해녀작업선 정원 25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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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작업선 승선인원이 상향조정돼 조업어장으로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농림식품부가 해녀작업선 승선정원 기준의 상향 조정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해녀작업선 승선인원이 최대 25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t 규모의 어선 승선정원이 현재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잠수복을 착용하고 구명부환을 소지하는 등 해녀 스스로 개별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선검사 전문기관이 정한 최소한의 선박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녀들은 그동안 단순히 작업선을 타고 마을어장으로 이동하는 것인데도 일반적인 어로작업 어선과 똑같은 승선정원 기준을 적용받아,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제주도는 이러한 해녀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선인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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