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지사 직속 자문기구로 추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핵심 공약인 ‘수출 1조원 시대’ 추진계획 등을 총괄할 수출진흥위원회가 지사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도내 수출 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수출진흥위원회와 해외통상자문위원, 해외주재사무소 등의 설치.운영과 수출기업 지원 및 우수기업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진흥위원회는 수출 및 경제 관련 교수와 단체.유관기관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으로, 수출 진흥 시책과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외통상자문위원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장과 재외동포단체 및 무역.기업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각국 주요도시 별로 5명 이내로 위촉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되는 해외주재사무소는 기업 수출 및 투자 유치, 관광 마케팅 등의 효율적인 지원창구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유력 저명인사와 글로벌기업 임원 등을 국제고문으로 위촉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무역 진흥 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질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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