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관리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자동차정비업소 528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등 3개 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 정비내역서 작성 보관 등 사후실태 관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사항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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