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설립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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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외국인 투자비율 50%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명확한 설립 요건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의 자본금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법인의 자본금 및 투자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전까지 갖추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법인의 요건이 외국인 출자총액을 50%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자본금 규모가 없어 재정여건이 건전한 법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최초 의료기관 개설시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을 500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첨단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 양질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오진택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은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법인의 건전성 및 명확한 경영주체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 규정을 마련했다”며 “최초 투자금액을 500만 달러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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