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 이미 제도개선이 이뤄져 시행중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바뀐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이날 "지난 2000년 10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종사 일시적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됐다"며 "그러나 이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취업제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자료 배포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B형 간염은 제2군 전염병으로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 가능성이 없다"며 "기업체 등에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창국 기자> hc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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