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신문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에서 "이 법안의 시장점유율 제한, 광고지면 제한,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 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조항들은 신문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도 언론보도의 위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신문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며 언론개혁은 더디더라도 시장 내에서 언론 스스로 수행해나가야 한다"면서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규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신문 관련 특별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기도가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역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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