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선일씨 유족, 국가에 17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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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무장세력인 '유일신과 성전'에 의해 피 살된 고 김선일씨의 아버지와 누나 및 여동생은 20일 국가를 상대로 총 17억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헌법 2조 2항과 재외국민등록법 1조에 따라 재외국 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김씨의 피랍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P 통신 기자가 외교부에 실종여부를 문의해왔는데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의 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무장단체가 김씨 석방 조건으로 파병철 회를 요구했는데도 협상 절차 없이 곧바로 '추가파병원칙 불변'이라고 천명해 피살 을 기정사실화했다"며 "국가는 (김선일씨)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함께 위자 료로 김씨 본인에게 7억원, 아버지에게 3억원, 누이들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을 지 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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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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