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축산분뇨 액비에서 미량 광물질인 구리와 아연 성분이 비료공정규격보다 초과 검출돼 금년도 액비 저장조 설치 계획물량인 800개소 중 509개소의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으나 이번에 재개키로 한 것.
농림부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토양환경 오염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분뇨 액비의 품질향상,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시스템, 액비 저장조 운영.관리 강화, 축산분뇨 악취 저감 유도 등 다각적인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보완대책을 추진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산분뇨 액비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리.아연에 위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공정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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