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분뇨 액비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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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축산분뇨 액비에서 미량 광물질인 구리와 아연 성분이 비료공정규격보다 초과 검출돼 금년도 액비 저장조 설치 계획물량인 800개소 중 509개소의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으나 이번에 재개키로 한 것.

농림부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토양환경 오염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분뇨 액비의 품질향상,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시스템, 액비 저장조 운영.관리 강화, 축산분뇨 악취 저감 유도 등 다각적인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보완대책을 추진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산분뇨 액비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리.아연에 위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공정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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