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 협조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처벌을 하게 되는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흡연,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검.농성하는 등 집단행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에 대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승객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항마다 항공기이용피해구제청구 접수처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항공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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