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육자치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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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안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자치입권법과 지방재정 확충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한 윤곽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교육자치와 관련한 행정중심적 접근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가 일반행정체제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서 작성팀은 일선현장교육권의 강화를 통해서 제주형 교육자치를 도모하려는 의지보다는 기존의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분권보다는 행정통합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출과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도 슬며시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또는 도지사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하는 안을 통해 교육자치를 도지사에 맡기고 있는가 하면 교육위원회인 경우도 도의회와 통합하여 도의회 내 교육특별위회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형 교육자치는 도지사가 교육을 주관하기보다는 현행 교육자치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향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교육감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직선제로 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에 발맞추어 초중등 교직원의 직선제로 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회 내 교육특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상 강화를 주창하기도 하지만, 시?군 교육청에 대해서는 차제에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더 많다. 물론 현행 시?군 교육청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그 역할에 준하는 시?군 교육장의 위상 강화를 위해 시?군 교육장도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시?군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그 업무를 가능하면 어떻게 일선 학교단위로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청된다.

제주형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장 책임경영제이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학교장 책임경영과 일선학교 단위의 자율성 강화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에 있는데, 이러한 무소불위의 지위는 학교장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을 학교 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는 일종의 학교장 선출보직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교장 추천은 선거 방식이 있고 초빙 방식도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교사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어떻든 학교장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약하지 않고서는 교육청의 군림을 막을 수 없고, 그러한 한 교육자치는 요원하다.

교육자치에 대한 백가쟁명의 논의를 누가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다만 제주형 교육자치는 교육감-교육청의 권한을 얼마나 일선 학교에로 나누어 주느냐의 분권화에 있다는 점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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