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연석을 대량 채취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미리 판사는 29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이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허가 없이 조경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산 31번지 일대에서 자연석 126t을 불법 채취한 혐의 등으로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종 kimsj@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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