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으로 청둥오리 불법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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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일 수렵금지구역에서 엽총으로 청둥오리를 불법포획한 이모씨(56)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및 수렵금지구역인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용수저수지에서 엽총으로 청둥오리 1마리를 불법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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