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종욱 판사는 2일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3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과 2003년 7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 9월28일 혈중알콜농도 0.318%인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S교회에서 오라동 소재 O골프장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