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국립공원위원회가 확정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아고산지대와 연약지반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가 신청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사실상 불허됐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끝맺고 온 도민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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