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술 값 계산
훔친 신용카드로 술 값 계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경찰서는 3일 남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한모씨(26)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용담동 강모씨(26)의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술집 등에서 10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 침입했다 출동한 사설경비원에게 발각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뉴스
제주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