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케이블카’ 이젠 끝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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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위윈회가 확정한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내 삭도(索道. 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그동안 찬반으로 갈려 도민사회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운영지침대로라면 제주도가 2001년 2월에 신청한 한라산 국립공원내 영실(해발 1300m)~윗세오름(해발 1700m) 3.46km 구간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침은 기존 등반로나 도로를 폐쇄. 축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치하되, 관광용은 산의 주봉(主峰)을 향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천연습지나 멸종위기종 등 중요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아고산지대 등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게 했다.

결국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물 건너갔다는 결론이 나온다.

각종 연구.용역결과 계획 구간 대부분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며, 아고산 지역인데다 연약한 지반을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실지역은 멸종위기. 희귀. 특산식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태환 도지사는 “앞으로 삭도 평가전문위원회와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폭 수정의 경우도 ‘노인과 장애인 등이 마음껏 한라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제공과 등반로 주변 자연보존을 위해서’라는 케이블카 설치 의도와도 어긋날뿐더러 ‘자연을 훼손하는 돈벌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달리 방안이 없다는 말이다.

도는 한라산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결정은 ‘케이블카 설치가 한라산 지형과 기후와 맞지 않고, 심각한 환경훼손만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는 환경.사회단체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 길이 도민사회의 갈등을 끝맺고 도민통합으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영산’ 한라산 보호에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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