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은 ‘親환경’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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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차선이상 도로 확장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10km 이상’에서 ‘5km 이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 연장 31.05km인 동부관광도로 확장.포장 사업이 4단계 구간으로 분할 발주돼 구간마다 10km 이하로 나눠지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명분상으로도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총 2584억원이나 투입되는 국가적 대역사(大役事)가 ‘생태계 파괴를 부르는 동부관광도로’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될 일이다.

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국가 기준보다 갑절로 확대. 강화된다니 주목된다.

국도와 지방도는 물론 분할발주 사업에 관계없이 환경성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로 확장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에도 포함 돼야할 것이다.

도로 배수개선 사업이 주변 환경영향 등을 고려치 않아 재해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가 모든 개발에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그동안 환경영향 저감방안 중심으로만 이뤄져왔던 게 사실이다.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였다.

그러다보니 환경파괴 최소화보다는 오히려 화(禍)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계발계획 수립. 시행 초기단계서부터 환경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 조화 및 영향. 토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등이 사전에 고려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제주도내 도로확장 개발사업은 이런 방향이 아니었다.

사방팔방으로 뚫린 도로가 편리함을 주지만, 실제는 제주를 곪게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생태환경을 비롯하여 문화와 역사를 파괴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갈아 뭉개는 ‘재난(災難)’이 끊이지 않는다.

도로확장 개발이 그 주범이요, 재난은 ‘인재(人災)’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친(親) 환경’ 개발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도로 확장이 ‘친환경’이 돼야하는 당위성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 길만이 제주의 미래를 살리는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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