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아들 둔 부모 ‘잠 못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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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던 의무경찰이 지난 7일 오후 내무반 창고에서 고참들에게 구타를 당해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양모 의경은 방한복 보급 지연 이유로 고참이 휘두른 주먹에 목 부위를 맞고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다.

‘군기 잡는다’란 이름의 구타가 끝내는 한 젊은이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만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참담한 악순환이 계속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전.의경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 예방이 한낱 헛구호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숨진 양 의경은 지난 7월에도 구타로 고막이 터져 2개월 동안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유족들에 의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습구타 의혹이 확산일로다.

게다가 의경들 사이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물품 창고가 내무반 감시용 CCTV가 차단돼 기합용 구타장소로 이용돼 왔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도, 고질적인 상습구타도 전혀 몰랐다한다.

이런 무사안일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화(禍)를 키웠음이다.

경찰은 진정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이 자성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의경 부모들은 자식 걱정에 하루인들 편안히 잘 수 있겠는가.

현 복무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인륜적 범죄임을 깨우치는 일이 시급하다.

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를 바꾸는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두 번째, 내무반 생활을 고참들에만 일임해서도 안 된다.

전.의경들은 근무보다 내무반 활동에 ‘몸서리’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은가.

내무반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충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등 유족들의 억울함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와 감찰을 통해 관리책임의 잘못도 엄중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구타사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문책의 범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도 전.의경이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함부로 대하기보다 격려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그 것이 민중의 지팡이란 자부심으로 이어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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