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서 '짝퉁 명품' 매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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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등에 판매...가방 등 900여 점 압수
▲ 경찰이 압수한 짝퉁 명품들.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명품’ 매장 운영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수년간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유명상표인 샤넬, 루이뷔통 등 짝퉁 명품을 판매해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업주 고모씨(50)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7년 4월부터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투숙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인근에서 고급조명 등이 완비된 210㎡ 규모의 쇼핑매장을 개장, 관광객들에게 짝퉁 명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명품 의류, 시계,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판매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건네는 조건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보관 전시된 샤넬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 짝퉁 명품 5종 900여 점(정품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상표권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명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도내에 짝퉁 명품 매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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