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유도 40대 징역형, 거짓 진술 직원 벌금 400만원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이를 은폐해 종업원에게 덮어씌운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범인도피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2일께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A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데 이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또다른 김모씨(46)에게 뺑소니 사실을 허위 자백토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김씨와 함께 또다른 김씨에게 뺑소니 사실을 거짓 진술토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고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으며, 부탁을 받고 김씨의 뺑소니 사실을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또다른 김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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