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조작 카지노 매출액 누락 40대 벌금 300만원
장부 조작 카지노 매출액 누락 40대 벌금 3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주범 도주한 점 등 감안...공모한 간부 2명은 선고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덜 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카지노 매출액을 누락시킨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1)와 박모씨(39)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내 A카지노의 간부인 이들은 공모해 고객들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현금을 환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2008년 1월부터 2008년 5월 6일까지 매출액 2억2000여 만원을 누락시켜 112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전씨와 박씨에 대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상사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주범인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1을, 10억~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한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