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무허가로 제주해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 온령선적 운반선 J호(200t)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92㎞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잡어 5만5000㎏ 상당의 어획물을 싣고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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