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장에 침입하려다 검거돼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의 추가 범행이 들통 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10분께 한림읍 모 매장에 침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감된 J씨(49)가 이틀 앞선 10일 오전 3시께 같은 지역 현모씨(62)의 금은방 방범출입문을 속칭 빠루로 열려다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국과수에 DNA감정을 의뢰한 결과 범행에 사용된 빠루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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