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 내린 사이 가방 싣고 갔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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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수 백 만원이 든 승객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A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45분께 택시에 한모씨(34) 부부를 태우고 제주시 연동 도로를 운행하던 중 한씨 아내가 구토 증세를 보여 가방을 두고 잠시 내린 사이 그대로 운행해 가방을 절취한 혐의다.

 

가방엔 236만3000원 상당 현금과 귀금속 등이 들어있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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