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고객정보 유출 30대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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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대리운전업체의 고객정보를 경쟁사에 유출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33)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윤씨는 지난해 3월 17일 거래관계에 있던  B대리운전 대표 오모씨(45) 등 2명이 계약을 해지한데 화가 나 오씨 등의 수집한 고객정보 8700여 건을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윤씨가 오씨의 팔을 잡아끌며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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