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점자 블록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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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장애인용 점자 블록 관리가 엉망이다.

실제로 9일 남제주군 대정읍지역을 대상으로 점자블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횡단보도 한쪽에만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횡단보도상 인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낮추기가 안된 곳도 있었다.

특히 버스정류장의 승.하차 지점에도 법적으로 점자블록이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정읍사무소 앞 사거리 서쪽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와 차도 간 턱이 너무 높고 점자블록도 없다.

또 정마트 인근 사거리 서쪽 횡단보도의 경우 한쪽에만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반대쪽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턱이 너무 높은 데다 점자블록도 없었다.

특히 읍사무소.파출소.모슬포우체국 등 일부 관공서 출입구에는 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들의 출입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이 없었다.

한편 점자블록은 장애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표면에 점과 선으로 돌기를 양각시킨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발이나 지팡이로 그 형태를 감지해 도로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횡단보도 등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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