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홀대, 이젠 감귤 재해보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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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을 비롯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오는 3월부터 정부의 재보험사 역할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다 한다.

자연재해로 농민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정부와 민간 보험사들이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재해보험은 민간 보험사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되고, 농업경영의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감귤피해 보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있으나마나다.

한마디로 재해보험이 제주실정과 작물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재해의 보상범위가 낙과와 낙엽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 것도 최소 15%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다.

열매나 잎이 웬만한 강풍에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감귤에 맞지 않다.

특히 태풍에 의한 감귤 피해는 그 규모의 막대함에도 불구, 보상은 ‘찔끔’ 수준이다.

재해보험이 농가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처음 도입된 2002년엔 3474 농가가 가입했으나, 2003년 57농가로 급감하더니 2004년엔 달랑 4농가뿐이다.

다른 시.도에선 해마다 가입 농가가 늘고 있는데다 보상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한다.

이에 도내 지자체는 제주실정에 맞도록 보상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수년째 건의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태풍. 호우. 가뭄에 의한 감귤 풍상과 피해 보상을 이번에도 외면했다.

제주지역 특성상 태풍에 찢기고 장대비에 할퀴면서 상처를 입는 감귤, 즉 풍상과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도, 낙과가 아니라고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명한 지역차별이다.

정부는 이러고도 농민을 위한 재해보험이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는가.

실제는 제주지역 홀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이제는 농작물 재해보험까지 표(票)의 논리가 내재된 정치적 술수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다.

제주도민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보험답게 재해보험의 감귤 보상 범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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