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과태료 ‘虛名의 문서’ 되는가
감귤 과태료 ‘虛名의 문서’ 되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4년산 감귤 유통 지도. 단속 결과, 위반사항 450건을 적발하고 경고. 주의. 이의제기 등을 제외한 366건에 대해 과태료 2억430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수로 31.4%(115건), 금액으로 26.9%(6551만원) 납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위반행위 10건당 7건 가까이는 과태료를 여태 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상인과 농가들의 비상품 출하 등을 엄벌하겠다며 큰 소리를 쳐 놓고선 정작 과태료 체납엔 손을 놓고 있음이다.

체납자들 사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그만’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2003년산의 경우에도 과태료 10건당 4건이 체납됐다.

이러한 추세가 2004년산엔 더욱 심화된 것이다.

당장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며 배짱으로 일관한다는 애기도 무성하다.

제 이익만 챙기려고 잘못을 저질러놓고선 이를 외면함은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체납자들은 도덕 불감증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당국의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로 전락한 때문이다.

이로써 2년 사이 체납액만도 3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너무 어처구니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래가지고서야 감귤유통명령제의 ‘영(令)’이 제대로 서겠는가.

다수의 침묵하는, 이를 충실히 실천하는 농가와 상인들의 의욕마저 상실케 한다.

달리 말이 필요 없다.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하지만 당국이 검토 중인 재산압류 조치는 지난해에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재산압류 이후 경매 조치 등 실질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선과장 품질검사원 위촉 거부의 경우도 명의만 바꿀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제주도 당국은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제주감귤 살리기는 결코 ‘허명(虛名)의 문서’가 될 수 없는 제주의 생명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