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산업의 진흥(안)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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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자에 이어 미국 기업들이 일본의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 등을 대거 매입하고 있는데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이미 76개의 골프장을 매입했고, 현재 36개 코스를 사들인 론스타도 보유 골프장 수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예탁금 제도(우리나라의 입회금 제도에 해당)를 도입한 일본은 자국 경제의 장기 불황에 따른 골프 경기의 침체로 골프장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친구?지인들끼리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예탁금 제도가 도입됐다. 91년 가을 거품 경기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골프장 운영 업체의 경우는 시중 거래 가격이 분양가를 밑돌면서 예탁금 반환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우리나의 경우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제도 개선 시급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당장 현안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2000년 1월 25일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입회금 반환 기간을 종전의 ?입회 5년 후?에서 ?골프장 운영업체와 회원과의 약정?에 따르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설 골프장 운영 업체들은 당분간 입회금 반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에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입회금을 받은 골프장 운영 업체들은 입회금을 받은 후 5년의 거치 기간이 지나 회원이 요구하면 입회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즘처럼 골프회원권의 시중 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을 상회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을 밑돌 경우, 골프장 운영 회사는 회원의 요구할 때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입회금 반환 기한 5년을 적용할 경우,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 골프장은 총 1백 개가 넘고 반환 금액이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주주 회원제 도입이 절실하다.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기준으로 할 때, 7 ~ 8백억 원, 많게는 1천억 원 이상 건설 자금을 투자한다. 이 막대한 자금 중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회원권 분양으로 얻어지는 분양 대금으로 충당된다.

즉 회원권을 성공적으로 분양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골프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따라서 회원권을 분양한 후 일정한 거치 기간이 지나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자금이 없어 도산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현재 많은 골프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회금 회원제보다 회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주 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신원골프장을 필두로 부도난 골프장을 회원들이 인수한 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회원권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이익을 남겨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 회원제가 도입되고 있다.

골프장을 주주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는 입회금 회원제처럼 입회금을 일정한 거치 기간이 지난 후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골프장 경영이 크게 안정될 수 있다.

즉 골프장 운영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입회금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장기 부채인 데 반해 출자금은 무이자?무담보의 자산이므로 입회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주주 회원제는 회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애착심도 강하고 주주 총회에 출석해 골프장의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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