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측은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조합원을 받아들이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거둔 것”이라며 “개인적인 착복은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조가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오래 전부터 노조가 ‘취업장사’를 한다는 의혹이 파다했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 개인착복이 드러난다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 항운노조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부산. 인천. 포항 등 어느 예를 보더라도 비리의 뿌리가 깊고 구조적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실상이 속 시원히 파헤쳐 진 적이 없다.
묘한 일이다.
당연히 수사당국이나 감독기관이 비리의 실체를 알고도 대충 눈 감아 주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항운노조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 한림. 안덕. 애월 등 6개 지부와 추자분회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은 497명에 이르는 도내 최대 규모의 노조다.
특히 조합원이라야만 부두 노무자로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조가 막강한 힘을 과시해왔다.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취업을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항운노조는 노조라기보다는 사실상 인력관리회사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 노조간부들이 신규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털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잃을 것이다.
항운노조의 형태가 일반기업 노조와 좀 다르다 해도 어디까지나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의혹들을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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