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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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항운노조의 채용비리에 이어 제주항운노조가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1인당 2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제주항운노조측은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조합원을 받아들이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거둔 것”이라며 “개인적인 착복은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조가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오래 전부터 노조가 ‘취업장사’를 한다는 의혹이 파다했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 개인착복이 드러난다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 항운노조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부산. 인천. 포항 등 어느 예를 보더라도 비리의 뿌리가 깊고 구조적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실상이 속 시원히 파헤쳐 진 적이 없다.

묘한 일이다.

당연히 수사당국이나 감독기관이 비리의 실체를 알고도 대충 눈 감아 주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항운노조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 한림. 안덕. 애월 등 6개 지부와 추자분회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은 497명에 이르는 도내 최대 규모의 노조다.

특히 조합원이라야만 부두 노무자로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조가 막강한 힘을 과시해왔다.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취업을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항운노조는 노조라기보다는 사실상 인력관리회사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 노조간부들이 신규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털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잃을 것이다.

항운노조의 형태가 일반기업 노조와 좀 다르다 해도 어디까지나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의혹들을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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