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일꾼에 소개비 착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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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내수경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만, 고용시장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모습이다.

대졸 예비취업자들이 늘어나는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용사정 개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막노동 구직자들에겐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일거리가 없다보니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며 낙담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그래도 이들은 인력알선 용역업체를 기웃거리며 오늘을 기약하곤 한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화되자, 또 다른 사회 독버섯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고 있다.

일자리 소개비 착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 공사장 등에 일꾼들을 알선해 주면서 소개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용역업체 20곳을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업체들은 노임의 10%내 받게 된 법정 수수료를 무시, 20%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일꾼 일당 5만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을 챙겼다.

그렇다고 막노동 일꾼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한다.

내일 일거리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쥐꼬리만한’ 하루벌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떼이고 있는 것이다.

등 처먹을 게 따로 있지, 구직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 업체의 횡포는 좌시할 수 없다.

이 것은 분명 임금 착취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표적으로 ‘얌체상혼’을 넘어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적발 업체 중 19곳은 무등록 상태다.

구인. 구직 대장 등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이다.

무등록 업체의 성행은 범죄자들의 도피. 은신처로도 악용될 소지가 농후함을 말해준다.

‘범죄성’ 직업소개가 근절돼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도.시.군 등 관계당국은 직업소개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당업체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고통의 나날인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구직자들도 피해발생시 즉각 당국에 신고해야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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