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현명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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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철새 배설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저(低) 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때 마침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 조류독감이 철새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우리 남쪽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다행히 농림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고병원성에 비해 위험성이 크게 떨어지고, 또 현재 철새가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시기여서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시행했다.

따라서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류독감이 제주에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대비태세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조류독감은 철새들에 의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003년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조류독감도 중국에서 날라 온 철새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방역태세를 충분히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근거 없는 우려가 국내 닭고기 시장에 엉뚱한 바람을 몰고 올까 걱정되는 것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리로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가금(家禽) 사육농가는 물론이고 치킨점이나 삼계탕 식당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철저히 대비는 해야겠지만 공연한 공포심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3년 조류독감 사태로 닭고기 산업이 줄도산을 했던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조류독감의 감염공포를 없애 주는 것도 제주도와 시. 군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당장은 조류독감이 도내에서 발병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은 물론이고 가금농가들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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