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성북구 속칭 ‘미아리 텍사스’ 화재참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은 한때 업소를 떠나 자립을 모색했으나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가 참변을 당했으니 더욱 안타깝다.
결국 이번 사건은 탈(脫)성매매 여성 지원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이 크게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다.
이들이 먹고 살 방법도, 무엇보다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말이다.
‘성매매 클린’ 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제주지역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불턱’에는 특별법 시행이후 보호조치를 받은 여성이 30명이고, 현재 5명이 쉼터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자활교육 프로그램도 미용. 요리. 홈패션 등에 한정돼 있다.
이러고선 고학력 취업난을 뚫고 새 직업에다 살 곳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죽도록 가기 싫은 ‘그 곳’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은 그들 탓만은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가해지는 여성의 인권유린을 막자는데 큰 뜻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구조에서 자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책의 중심은 탈 성매매가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맞춰야 한다.
당국은 지금까지의 전시성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현실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이들이 피폐해진 심신을 추스를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마련 등이 절실하다.
특히 최장 1년 지원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선 한 여성이 성매매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심리상담. 자활교육 등에 5년을 지원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이들에게 자활기반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