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지하수’, 도민 소유로 검토할 때
‘내 땅의 지하수’, 도민 소유로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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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이 청정 지하수가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으로 생명력을 유지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의 실현을 위한 원칙 설정의 필요성에도 도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1961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개발은 이제 사적개념의 이용체계로 고착화 돼버렸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하수를 공적 관리하는데도 갖가지 충돌과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의 지하수는 영원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드센 실정이다.

지하수 관리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일보가 창간 60주년 기념으로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도 수자원 관리 심포지엄’을 통해 의미 있는 아젠다(議題)가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등은 지하수 관리에 ‘공수(公水)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개념은 지하수를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도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사적인 개발과 이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하수 개발. 이용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공(公) 개념’ 관리를 뛰어 넘는 발상이다.

시의 적절한 아젠다로 판단된다.

‘내 땅의 내 물’라는 토지주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 차단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관정이 도내 5000개 지하수 관정 중 80%에 이를 정도니 그 폐해가 적지 않다.

2011년에는 지하수 적정 사용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따지고 보면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돼 있어,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은 일치한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는 지하수의 수문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지하수는 토지의 지하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상태에서 끌어 올린 것이 아니다. 상류지역에서 생성돼 흘러가는 것을 동력장치를 통해 강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참에 ‘공공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 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제주의 지하수관리는 ‘공수 개념’ 체계로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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