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시 사업소와 동사무소 등 모두 6군데를 대상으로 지난 3년(1999년 6월~2002년 6월)간 이뤄진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시 감사당국은 행정업무를 부당 또는 소홀히 처리한 사례 70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공사와 관련해 재정상 하자가 드러난 8건(262만원)에 대해 추징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행정업무의 경우 회계 부적정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 소홀 4건, 기타 26건(신용카드 미사용, 시장 지시사항 처리 소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일지 작성 소홀)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상 하자로는 대부분 시공업체가 공사를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았는 데도 발주기관(사업소.동사무소)이 사업비를 정산조치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호근동 농로 포장공사 80만원을 비롯해 도순 농로 포장공사 54만원, 중문 안길 재포장공사 45만원 등 모두 8건 공사에 대해 262만5000원을 추징했다.
시 감사당국은 적발한 부당 행정사례가 대부분 경미한 사안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가 없어 모두 개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 당국은 사업소, 동사무소 중에는 꾸준한 업무개발 등을 통해 행정 능률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수시책을 운영해 주민들에게서 호응을 얻는 등 수범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사의 기본 방향을 종전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업무 발전 및 개선과제 발굴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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