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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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51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2억695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실제 2009년 5월 20일 서귀포시내 자신의 집에서 최모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원씩 60일간 교부받기로 해 연 226%에 이르는 이자 약정을 한 후 1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등록 대부업의 거래액이 상당하고 제한 초과 이자율 또한 낮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강모씨(58·여)에 대해서도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무등록 대부업으로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25억원을 빌려주었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5회에 걸쳐 연 이율 36~60%로 1억40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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