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건축공사 자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4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엄씨는 2008년 7월 23일께 제주시내에서 김모씨 소유의 안전발판 8개를 비롯해 2009년 2월 18일까지 모두 25종의 가설재 5566만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 건축공사에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09년 9월 3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12월 하순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반환 요구를 받았지만 임의로 처분 또는 은닉한 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엄씨는 자신의 소유 유로폼(거푸집)에 대해 양도 담보를 설정했던 모건설업체가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을 실행했고, 나머지 가설재는 또다른 업체에 입고돼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아니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가설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이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2개 업체에 인도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알 수 있다”며 “범행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