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소재 고모씨 집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 입구에 놓여있던 고씨 소유 지갑에서 현금 27만2000원을 꺼내어 훔치는가 하면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주택에서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네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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