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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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 절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소재 고모씨 집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 입구에 놓여있던 고씨 소유 지갑에서 현금 27만2000원을 꺼내어 훔치는가 하면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주택에서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네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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