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10일과 17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대리운전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과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나 보험 보상관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5일 “대리운전자들은 주로 야간에 취객을 대상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고객과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대리운전자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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