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단점용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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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전원주택 택지와 말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7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산림청 허가를 받지 않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주시 소재 자신 소유 임야 5필지, 제주도 소유 임야 2필지 등 모두 1만4158㎡에 대해 가시덤불 및 잡목 등을 걷어낸 후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돌로 메운 후 흙으로 덮는 등 평탄작업을 통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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