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산림청 허가를 받지 않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주시 소재 자신 소유 임야 5필지, 제주도 소유 임야 2필지 등 모두 1만4158㎡에 대해 가시덤불 및 잡목 등을 걷어낸 후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돌로 메운 후 흙으로 덮는 등 평탄작업을 통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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