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원산지 표시 위반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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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제주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47.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544㎏(623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국내산 한우 갈비뼈를 사용해 우려낸 사골국에 미국산 쇠고기 196.4㎏을 넣어 만든 왕갈비탕의 원산지를 ‘갈비 호주산, 사골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한 그릇에 75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미국산 쇠고기 236.2㎏만을 사용해 조리한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호주산/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300g당 1만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수입쇠고기 60%와 국내산 돼지고기 20%, 국내산 한우 20% 비율로 조리하는 떡갈비에 미국산 쇠고기 111.4㎏을 사용하면서 ‘국내산 한우, 호주산 섞음’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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