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544㎏(623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국내산 한우 갈비뼈를 사용해 우려낸 사골국에 미국산 쇠고기 196.4㎏을 넣어 만든 왕갈비탕의 원산지를 ‘갈비 호주산, 사골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한 그릇에 75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미국산 쇠고기 236.2㎏만을 사용해 조리한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호주산/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300g당 1만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수입쇠고기 60%와 국내산 돼지고기 20%, 국내산 한우 20% 비율로 조리하는 떡갈비에 미국산 쇠고기 111.4㎏을 사용하면서 ‘국내산 한우, 호주산 섞음’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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