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운영계획의 내용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혜택이 많고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영종도와 김포, 송도 신도시, 고양시, 부산과 광양만 등 6개 지역의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경제특구 계획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세제 혜택은 물론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외환규제 완화 등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세제지원의 경우 경제특구에는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을 고도기술사업에 포함시키고 해당 외국기업에 법인.소득세를 7년간 전액, 3년간 50% 감면토록 했다.
이에 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산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3년간 전액, 2년간 50% 감면토록 해, 대상기업이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세액 감면 혜택도 적은 실정이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도 경제특구에는 외국 거주 요건을 2년 이하 내지는 배제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3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은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임대아파트 부지 우선 할애, 외국 병원이나 약국의 진출 허용, 외국방송 허용,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사무소.상사중재원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교육시설.의료시설 지원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외환규제 완화도 경제특구에는 일정 금액을 정해 주요 외국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제 혜택 등이 정부의 경제특구 계획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주중 경제특구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회의가 개최돼 세부 실천안이 확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경제특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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