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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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자 입법예고후 4월3일 이전에 지정절차 완료 방침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4.3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7일자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3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사 정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 2003년 3월 제주4.3위원회(당시 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을 건의한 이후 11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제주유세때 “제주4.3사건은 제주도민 뿐만아니라 전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그동안 정부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 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는 공약의 실천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해 6월 4.3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으로 4.3관련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안정행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기념일은 3.15의거기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현중일, 6.10민주항쟁기념일, 국군의날, 경찰의 날 등 45개와 개별법으로 제정된 가정의 날 등 20개가 있다.
<서울=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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