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법령 실효성 확보 및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 제정을 지난달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 수사 규칙·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 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