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남발 막는다…道, ‘부적정’ 신설 제도개선 추진
학술용역 남발 막는다…道, ‘부적정’ 신설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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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의 명목으로 추진되던 학술용역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내실 있는 학술용역 심의를 위해 심의결과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 규칙상 학술용역 심의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심의결과 조항 ‘재검토’를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개선하는 사항이다.

이에 부정적은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로 신설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사업과 예산규모가 늘어나며 학술용역 심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부적정’ 조항이 없어 재검토 의결되더라도 계획을 보완해 재차 심의를 받는 등 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학술용역 심의 건수는 2017년 131건, 2018년 140건, 2019년 18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해 심의 가운데 50건이 재검토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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