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선대위가 강경필 후보(미래통합당)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 후보는 “재산신고 기재요령이 변경된 것을 몰라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는 “지난해 4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각 항목별 기재요령이 변경됐다”며 “재산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변경된 규정을 알지 못한 선거사무소 담당자의 착오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다 뒤늦게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신고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3월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며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선거사무소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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