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심사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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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21일 상정 불투명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 심사가 늦춰질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심사와 입법을 위해서는 여야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안을 일괄상정한데 이어 오는 21일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회부됐지만 16일 현재 여야가 심사할 비쟁점 법안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이달 진행되지 못할 경우 10월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개정안에 담은 내용이 방대해 심사가 여러 차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 심사 돌입이 시급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3사건 희생자 우선 배·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또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군법회의 명령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에서는 연내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여야가 지난 4·15 총선에서 각각 4·3특별법 개정 등 4·3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달 심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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