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6일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 해상운송비를 포함시키는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농산물 직접지불제도는 기존에 쌀의 과잉 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됐다.
하지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이 제외됐다.
이 때문에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 의원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 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를 포함해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 되는 등 조건이 불리해 국가의 책무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