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올해 교육 미이수자에 과태료 10만원 부과...헌혈하면 교육 면제
올해부터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상은 제주시 3만1282명, 서귀포시 9617명 등 총 4만899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로 민방위훈련은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진행된다. 양 행정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은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양 행정시는 교육에 불참한 민방위대원에게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시 고지·징수·체납 관리에 따른 업무 과중 때문이었다. 또한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훈련보다 과태료 징수 업무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지역민방위대원의 교육 통지서는 우편 또는 통장·이장이 직접 교부하고, 출석은 수기로 체크해 훈련 불참 여부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어려웠던 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www.cmes.or.kr)에서 각 지역별로 교육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양 행정시는 올해부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에 맞춰 교육 통지서는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등 전자 고지와 등기 우편으로 3차례 발송한다.
이에 따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참 사유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성익 제주시 민방위팀장은 “사이버교육 시행으로 전산으로 출석을 관리하는 만큼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원들은 헌혈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에서 교재를 수령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민방위훈련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은 민방위대원 3만281명 중 83%(2만5067명)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 서귀포시지역은 9857명 중 84%(8274명)가 교육에 참여했다.
민방위훈련은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받아야 한다. 군필자는 예비군훈련 8년차 이후 만 40세까지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