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쇼핑몰 대규모 점포 해당"...제주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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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 "면적 구분 어려워"

제주시는 25일 드림타워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벌칙)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명시됐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내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m²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점포는 개장 전 상권영향 분석,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첨부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와 관련,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호텔과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혼합된 구조로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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